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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IMMIGRATION VISA

비이민 비자

E-2: 외국인이 미국의 사업에 투자를 하여 미국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비자로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이민 비자 중 하나입니다. 투자해야 하는 최소의 금액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자 심사 시에는 투자의 액수와 지역, 사업의 성격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를 통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보여야 하므로 E-2 비자 비즈니스 플랜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1: 외국인 등록이 허락이 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의도가 있다는 전제 하에 학생 비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싶은 이유로 이 비자를 신청하고 있으므로 학생 비자 신청시에는 거절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 한국의 회사가 미국에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 본사에서 일하는 중역 간부나 기술자가 미국에 입국을 하여 파견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들을 위한 비자가 주재원 비자인 L 비자입니다. 이 분들께서는 지난 3년 중 적어도 1년동안 본사에서 일했다는 증명을 하셔야 하며, 미국의 지사는 한국 본사에서 투자를 받고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지 않아야 하는등의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H-1B: 신청자는 반드시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년의 직장 경력을 대학 교육 1년으로 산정하여 자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인이 일하려는 포지션이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하며, 신청인의 대학 전공과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H-1B 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J. Kwon Law에서는 E-2, F-1, L, H-1B 비자의 신청 이외에도

• B-1/B-2 (상용/ 관광 비자)
• E-1 (무역인 비자)
• J (교환 연수 비자)
• I (언론인 비자)
• K (약혼자 비자)
• O (특기자 비자)
• P (예체능인 비자)
• R (종교 비자)
• TN (캐나다, 멕시코인을 위한 전문직 종사자 비자)

등의 다양한 비자의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신청하시는 분의 현재의 사정에 가장 적합한 비자의 선택과 신청, 신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률 조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시민권 신청, 그리고 Re-entry Permit 신청 등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고 신청하시는 경우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상담부터 신청까지의 절차를 저희 변호사들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