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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VISA (WORK)

취업 이민 비자


미국의 회사나 단체에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력과 경력 등의 개인의 능력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EB-1: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혹은 체육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를 가진 분들이나 뛰어난 연구 실적을 가지고 계신 교수나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혹은 다국적 기업의 임원, 혹은 관리자 (Manager)는 취업 이민 1순위 (EB-1)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출한 능력을 소유하신 경우는 스폰서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신청자의 능력을 증명하기가 까다로우며, 명성의 정도가 국제적인 수준이 아닌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EB-1으로 진행하시려면 취업 영주권 신청의 1단계인 노동허가를 받지 않으셔도 되므로 보다 빠른 시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B-2: 석사 학위 이상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 분야에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취업 비자 2순위 (EB-2)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B-2는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가 필요하고 노동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B-2 (NIW): 신청자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과학, 예술, 경제 등의 분야)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큰 보탬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서류 심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추천서를 잘 받아야 함은 물론 심사관이 원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여야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B-3: 학사학위가 있으신 분은 전문직 (Professionals) 으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숙련직 (Skilled Workers)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비숙련직 (Unskilled worker)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EB-2와 마찬가지로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가 필요하며, 노동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B-4: 성직자 또는 종교직 종사자의 경우 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는 종교 활동에 풀타임으로 사역하여야 합니다. 비자 신청 직전 적어도 2년동안 그 교단에서 전임으로 사역을 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미국 내에서 인가를 받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EB-5: 미국의 영리 기업 (commercial enterprise) 에 돈을 투자하여 미국 풀타임 노동자 10명을 고용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 보통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지만, 실업률이 높은 특정 지역에는 50만불만 투자를 해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이 지정한 “Regional Center”에 투자를 하시면 50만불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창출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투자 이민으로 진행을 하시면, 조건부 영주권을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실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를 하실 때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