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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VISA (FAMILY)


가족 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이민법의 우선 순위에 해당하여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짧은 기간안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지만, 자녀가 만 21세가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영주권을 즉시 신청할 수 있는 Immediate Relative(IR) 의 카테고리에 해당 되지 않게 되어 가족 이민 영주권 1순위 (FB-1) 혹은 3순위 (FB-3)로 바뀌게 되심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도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를 가족 이민 영주권 2순위 (FB-2A 혹은 FB-2B)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 비자 신청서 (I-130)를 신청하시고 priority date를 받으신 후 승인이 되시면, Visa Bulletin을 참고 하셔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시거나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